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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방교육자치법 표류…교육의원 선거관리 차질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여야간 정쟁으로 표류하면서 6.2 지방선거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지역구 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지역구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1인8표제'가 적용된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각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으나 교육의원 선거만은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2일 현재까지 제한액을 공고하지 못했다.

나아가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9일까지도 이 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선거 사무에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법상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인 19일부터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업무가 시작되지만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의원 출마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 기회가 원천봉쇄된다.

만약 이 법이 19일 이후 처리된다면 현재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 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 선거비용 제한액, 입후보제한에 따른 사퇴자 경과규정 등을 지방교육자치법에 부칙조항에 명시하는 '고육책'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5월13일 후보자 등록신청 시점까지 법 개정안이 표류, 교육의원 선거방식이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고,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교육의원 선거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도래한다.

선관위는 이러한 점 때문에 국회가 진통을 겪더라도 19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 이전까지는 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까지도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이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를 놓고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가능성이 지극히 낮긴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끝내 교육의원 선거방식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흘러나온다.

국회가 2006년 법을 개정해 올해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기로 해놓고 스스로 법을 어기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지방선거는 1인8표제가 아니라 1인7표제로 치러지며 여야는 교육의원 선거 무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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