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는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 결과보고서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문위는 이날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개 조항과 관련해 이를 허용하는 A 안과 이를 삭제한 B 안을 함께 넘겼다.
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도교육청 조례안에 이들 조항을 포함할지, 삭제할지는 교육감의 손으로 넘어갔다.
초안 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 조항에서는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했다.
하지만 B 안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
B 안에서는 또 제16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조항 중 '사상'이란 문구를 뺐다.
자문위는 "집회의 자유가 학생들에게 위험한 권리라고 바라보는 것은 억측이지만, 그 선택을 교육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상의 자유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한 기본 인권 가운데 하나이나, 사상이라는 말이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이 받아들이기에 무겁고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다"라며 2개 안 제시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체벌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등은 지난해 12월17일 발표한 초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권리와 차별금지에 교육 당국이 노력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사생활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CCTV 설치 여부와 장소에 대해 학생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내부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5월28일 기본계획을 세우고 7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전문가, 교수, 교사, 학부모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그간 권역별 협의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12월17일 초안을 발표한 다음 지난달 세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