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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초등1∼3년 내국인 입학 허용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국내 초등학교 1∼3학년생과 유치원생의 입학이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조기 유학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유치원생을 제주영어도시 국제학교에 끌어들이기 위해 초등학교 1∼3학년생과 유치원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는 현재 내국인은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생, 대학생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게 돼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일본 아오모리현, 중국 하얼빈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과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10월에 21세기 아시아 청소년 포럼을 열어 국제학교의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4천㎡에 조성하는 영어교육도시에는 1단계로 내년 9월 공립 1, 사립 2 등 3개 국제학교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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