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첫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사들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촉발됐지만 지난 4일 인천지법에 이어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잇따른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공판에서 이미 똑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들이 법 해석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데다 앞으로 이어질 각 지역 법원들의 해당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범위와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또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식 전수가 아니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전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인 데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큰 교사로서의 특수신분을 감안할 때 유죄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4일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 역시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무게를 뒀다.
권 판사는 또 "초·중·고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1심 첫번째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달 열린 선고공판 판결문을 통해 "교사라고 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엄격히 축소 적용돼야 하며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나머지 쟁점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판사의 인식이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개별 판사들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잇단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법원의 선고공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시국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91명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상급심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