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면, 시·도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시행규칙을 정해 3%범위 내에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2009년 기준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은 서울 442명, 부산 236명, 경기 518명 등 4148명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대 118명까지 교육전문직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증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육전문직 인건비성 경비의 일부를 절감해 재원을 확보토록 했다. 인건비성 예산으로는 봉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담당활동비 등이 있으며 이 중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을 줄여 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연가보상비를 보상기준을 20일에서 17일로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올해부터 연가보상 기준을 지난해 20일에서 10일 줄였다. 국내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지만 확보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 중 일부분은 교육전문직 정원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교육전문직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해 지난달 27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시달했으며, 18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뒤 이달 내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전문직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시·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인건비 절감이나 지역교육청 통폐합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육전문직의 문호가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재원마련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변칙 증원’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한 중등 교사는 “교육전문직에 도전하려 해도 워낙 자리가 적어 시도별로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한 지방교육청 장학사는 “각 시·도교육청이 늘어나는 행정업무로 인해 파견교사를 받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전문직의 증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존 교육전문직이 십시일반으로 재원을 마련해 자리를 만드는 것은 원론적 차원에서 잘못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