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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법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해야"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2~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험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 공개가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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