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2지방선거 교육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7개 선거구별로 일제히 공고했다.
교육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 9600만원으로, 제5선거구(수원·평택·오산·화성)가 4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3선거구(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가 3억 6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제1선거구(안양·의왕·과천·군포·의왕) 3천 8천만원, 제2선거구(성남·구리·하남·광주) 3억 9400만원, 제4선거구(부천·안산·시흥) 3억 8600만원, 제6선거구(고양·파주·양주·김포·연천) 4억 1300만원, 제7선거구(용인·여주·이천·양평·안성) 3억 7900만원 등이다.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