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흐림동두천 14.0℃
  • 구름많음강릉 13.5℃
  • 흐림서울 14.6℃
  • 구름많음대전 15.2℃
  • 흐림대구 14.5℃
  • 흐림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15.6℃
  • 흐림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15.8℃
  • 흐림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14.2℃
  • 구름많음보은 13.2℃
  • 구름많음금산 15.9℃
  • 구름많음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0℃
  • 구름많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교육계 인사청탁' 금품제공 안해도 가능?

"모든 청탁에 금품 오가진 않아"…보험성 거래 의혹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시작된 검찰의 교육계 인사비리 수사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교장·장학관 승진 비리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당시 최종 인사권자였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연루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사 청탁과 관련해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는 한 대가성을 밝혀내기 어려워, 검찰도 해당 교장·장학관의 근무 평정 조작과 대가성의 관계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진술이 시선을 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미 적발된 부정승진 외에도 장학관이나 교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이 (시교육청) 고위직 사이에 많이 이뤄졌다"며 "모든 청탁에 반드시 돈이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청탁에 반드시 금품제공이 따르지 않더라도 청탁은 얼마든지 가능한 분위기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품을 건네지 않더라도 승진 청탁이 가능했다면 다른 유착 고리가 있거나 승진과 연관이 없는 시기에 '보험성' 금품 수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사 시기 이전에 이뤄진 계좌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장학관, 교장 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 제도가 인사권자의 주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장학관을 지낸 장모(구속)씨는 과거 기준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를 매겨본 뒤 '혁신성'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승진 대상 순위를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등의 인사를 둘러싸고 대가를 수반한 청탁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인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게 교육청 내부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현직 시교육청 고위 간부 1∼2명이 추가로 구속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대해 "(대가성 청탁이) 전혀 없었다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한 조직적으로 인사비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근무평정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와 관련해 "교원 인사도 언제나 주관적 평가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