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육계 인사 비리'와 관련해 8일 현직 교장이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직 인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에게 돈을 주고 부정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중학교 교장 2명과 고교 교장 1명을 체포해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서울서부지검과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승진 비리 사건이 벌어진 2008년 시교육청에서 초·중등 인사를 아우르는 중책을 맡았으며, 이후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거쳐 이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교육장 재임 때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 맡는 등 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전 교육감의 심중을 잘 알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 등 시교육청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장 전 장학관의 근무평정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A씨는 "(내가) 근무평정 방식을 바꾼 것은 맞지만 능력 위주 인사를 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이와 관련해 상부의 청탁이나 대가를 받은 일은 없다"며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증거를 보강하고 나서, 조만간 공 전 교육감을 불러 조사키로 하고 구체적인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장 전 장학관이 부정 승진시켜준 대상자로 알려진 교장 3명의 신병도 확보해 이들이 특정 고위직과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지난달 중순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로 붙잡힌 장 전 장학관과 그의 상관인 김모(60) 전 국장의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하며 인사 비리의 실체 전모를 밝혀내려 했으나 이들의 기소 시한인 이날까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수사가 한창이며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