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광주지역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전남은 이보다 2개월 정도 빠른 5월부터 제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고등학생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나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따라 2시간이 줄어든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규제위 심의를 거쳐 조만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규제위 심의 등을 마치고 최근 도 교육위에 상정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1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55~65%가 교습시간 제한을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당초 신학기 이전에 조례 개정 등을 마치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교육청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늦춰졌다.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돼 있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학원 운영자의 집단반발과 지방선거 등을 의식, 조례 개정이 부진한 상태다.
규제 대상은 광주가 학원 3764곳, 교습소 1488곳, 개인 과외 교습자 1944명 등 7196곳(명)이며 전남은 학원 2962곳, 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462명 등 6118곳(9명)이다.
시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습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숙식을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이른바 기숙학원 등록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습 제한시간이 구체적인 만큼 규제의 객관성, 집행 실효성 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