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16일 정당 및 단체장 후보-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이 추진해온 정책연대 전략에 비상등이 커졌다.
무상급식과 교육비리 척결 등 교육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여야는 득표력 제고를 위해 묵시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지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연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상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 정당-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연대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만큼 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감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야는 선관위의 이런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선거'의 범위까지 침범하는 선거 규제 위주의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정책연대를 추진할 서울시.경기도 교육감 후보를 사실상 선정했고, 민주당 등 야권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무상급식 공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무상급식 정책연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선거전략 모두 불법이 된다.
또 여권의 교육비리 척결 드라이브와 전교조 및 교원평가제 쟁점화,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에 대해 야당이 '김상곤 죽이기'라고 반발하는 것도 특정 교육감 후보와 연관될 때 어디까지 합법의 범위로 봐야 하느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와 정책적 유사성을 강조해 유권자들이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방법 밖에 없다"며 "법 테두리에서 정책연대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선관위 지침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MB정권 중간심판'의 핵심인 교육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론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유사한 공약을 가진 교육감 후보와의 자연스런 정책연대를 위협한다면 정책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한 도식적 접근은 오히려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 향후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적 유사성을 부각시키는 '묘수'를 찾겠다는 입장인 반면, 선관위는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 금지'라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여야는 특정 교육감 후보를 밀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런 행위 자체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대다수 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미 특정 정당의 상징색을 명함, 현수막, 홈페이지, 선거운동원 점퍼에 사용하거나 정당활동 경력을 내세우는 등 '정당색(色) 입기'에 주력하고 있어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불법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