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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부진

초등은 전무…중등 114개교 불과

농·어촌지역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 요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교총과의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해말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수업을 맡도록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99년 同法 규정이 개정돼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폐지된 후 2년만에 부활하게 된 셈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초등 414, 중학 455, 고교 66교 등 935개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최근의 교원정원 확보가 뒷걸음치고 있고 특히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사태에 따라 이들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자 해당지역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신학기에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이 배치된 곳은 중등 114개교에 불과하며 초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론을 의식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소규모학교 교감을 조속히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회합을 갖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수업을 하는 겸임 교감을 배정하면 교장 재원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서둘러 시행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 3일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재론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 교원정원 확보가 2136명에 불과해 증원 목표치 5500명에 크게 미달했다고 설명하고 내년도 교원정원 확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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