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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정택 귀가 "돈 안받아"…檢, 사전영장 검토

14시간 조사서 부정승진 추천 인정…수뢰 혐의는 부인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장학관·교장 승진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들을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출석한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고령인데다 당뇨병과 대장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후 11시 5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측근 교육청 간부를 통해 인사 비리에 관여하고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2천만원을 건네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작년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전문직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돈을 모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일부 인사의 승진을 추천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수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신문 결과를 묻는 취재진에게 "금품은 받지 않았고 오로지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루빨리 교육이 평정을 되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부정) 승진자를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검찰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라고 답한 뒤 미리 대기해 놓은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간부 일부가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신속하게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김모(60)씨와 교장 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챙긴 목모(63)씨 등 공 전 교육감 재직 당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한 인사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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