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옆에 건설되는 골프연습장에 대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21일 최창의 교육위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서울 YMCA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고양시 H초등학교 인근 골프장설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공식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서울 YMCA가 새로 확장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 학교 운동장 바로 앞에 들어서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심대한 지장이 우려돼 변호사를 선임, 오는 24일까지 의정부지법고양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서울 YMCA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만 5895㎡에 수익사업으로 골프연습장과 9홀 규모의 파3 미니골프장을 운영하다 골프연습장 일부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6월 고양시로부터 시설변경 허가를 받아 1월부터 골프연습장 이전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골프연습장은 8724㎡에 지상 4층, 타석거리 250m 규모로 H초등학교 운동장과 10여m 떨어져 있어 학부모들은 통학 안전과 소음 문제를 들어 골프연습장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