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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북, 비리 공익신고에 최고 3천만원 보상

교육비리 근절 일환…'청렴교육 의무이수' 도입

경북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신고 금액의 10배까지 주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학교운동부 운영 등 15개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데 보상금은 신고 금액의 10배 이내로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공립과 사립 등 모든 교직원은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반부패 청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새로 도입하고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때 면접 위원은 대학교수와 민간단체 위원 등 100%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게다가 교원인사 때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현재 28.5%에서 42.8%로 확대하고 교원 인사와 관련해 매년 2~3월과 8~9월을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학부모가 감사에 참여하는 '학부모 명예 감사관제'를 새로 시행하는 한편 공교육을 통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교육 시범학교'도 기존의 3곳에서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클린신고센터와 상시감찰반 운영 등을 통해 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도내 전 교육기관의 교육비리 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시 보고 체제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김유원 사무관은 "교육계의 부정·비리 발생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했다"며 "이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엄중 처벌해 클린 경북교육을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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