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수·가입현황' 파악지시에 따라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자 명단을 24일 1차로 교과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명단은 교원들이 조합비 또는 협회비 자동납부 목적으로 학교행정실에 제출한 급여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준을 작성된 것이어서 목적 외 자료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1차로 1253명의 명단과 지역·학교급·공사립구분·학교·교과·가입단체 자료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가입단체별로는 교총 900여명, 전교조 200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자 수 4만 8천여명의 2.6%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다만 교과부에 보고한 공문에 '본 자료는 법 정신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그 목적과 절차가 적법하게 활용돼야 하며 부적절한 자료 공개로 정보 당사자의 인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명단제출 여부를 고심하다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명단 비공개를 전제로 제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보고한 자료가 급여 중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에 근거한 것이고 일부 학교는 본인 동의 없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학교와 교사가 명단제출을 거부하면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료의 실효성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예견되지만 원천징수 동의서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혹여 명단이 공개돼 해당 교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도교육청과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도교육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논란 와중에 명단 제출에 응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국회의 자료요청과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24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