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25일 장학사 재직시절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 임모(50)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중고교 교사 윤모(45)씨와 임모(46)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장학사가 시교육청의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가담 정도,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한테서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교사들을 상대로 돈을 받다가 상급자인 김모(60·구속기소) 전 인사담당 국장, 장모(59·구속기소) 전 장학관이 지시하면 곧바로 돈을 상납하는 등 비리의 '고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공정택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