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안정적인 학교 경영과 학교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초빙교사제의 취지가 심각하게 왜곡,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장의 '내 사람 심기'와 승진 및 선호학교 근무 등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25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의 올해 3월 1일자 교사 정기 전보인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초빙교사제로 자리를 옮긴 교원은 중등 165명, 초등 72명에 달했다.
이는 중등 전체 전보인사 인원 1038명의 16%, 초등 999명의 7.2%에 이르는 것이다.
중등 초빙교사 가운데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서부교육청 관내로 옮긴 교사가 24명, 서부에서 서부가 104명에 달한 반면 동부에서 동부는 22명, 서부에서 동부는 15명에 불과했다.
이는 내년부터 동·서부 순환근무제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상당수 교사들이 서부 지역에 붙박이로 남으려고 초빙교사제를 적극 활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부 동부지역 학교와 전문계고는 교사를 초빙하려 해도 실제 응한 교사들이 적었다. 대전공고는 계획 인원 8명중 1명, 충남기계공고도 10명 중 4명만 각각 초빙했고 동신고는 3명중 단 한 명도 초빙하지 못했다. 반면 서부지역의 충남고는 12명, 대전외고는 11명을 초빙했다.
학교별 초빙계획서의 초빙 조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초빙교사제가 현대판 '노예계약'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장 요구 시 성과 보고서 제출'(H고), '학교 배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D여고), '교장의 학교 경영 방침을 충실히 수행, 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사'(D전문계고) 등의 초빙조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