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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교육청 무상급식 농어촌 중고생 외면"

도교육청 "의무교육대상 초중생 우선 확대 추진"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법령을 자의적을 해석해 급식 우선지원 대상인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성환(안양)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비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학생 중 초등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중학생은 1인당 300원, 고등학생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법 9조에 따르면 ▲저소득층 ▲도서벽지 학교 ▲농산어촌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을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규에 따라 급식 우선지원 대상인 경기도내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은 중학생이 150개 학교 6만 7682명, 고등학생이 90개 학교에 6만 63명이다.

이성환 의원은 "도교육청이 법규에 따라 우선지원해야 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미뤄놓고 법에 정하지 않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만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당장 지원을 받아야 할 12만여명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농산어촌 초등학생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정했던 법규가 2007년 모든 학생으로 개정되면서 2009년 중학생부터 우선적으로 일부 지원을 시작했다"며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두 차례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보편적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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