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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학여행 비리' 전·현직 교장 157명 적발

수련회·현장학습 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 챙겨
수사결과 통보 시 대규모 교장징계사태 불가피

수학여행과 같은 학교 단체행사를 치르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교 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학교 단체행사때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S초교 김모(60) 교장 등 현직 교장 48명과 서울 G초교 전 교장 김모(64)씨 등 퇴직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현직 초·중·고교 교장 104명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학생 단체여행 계약을 부탁하며 이들 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관광 대표 이모(54)씨와 경주의 한 유스호스텔 대표 진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아직 해당지역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위해제된 현직교장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역 교육청이 수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교장들을 징계하면 대규모 '교장징계 사태'가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S초교 교장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행사를 하면서 버스회사 대표 이씨와 유스호스텔 대표 진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28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 교장은 모두 157명이며, 금액은 총 7억 2천만원이다.

조사 결과 이씨와 진씨는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단체행사 관련 업체를 결정한다는 점을 알고서 행사 전후로 교장실에 직접 찾아가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해 각 학교에 지급한 금액이 적힌 장부, 비밀통장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서 이를 토대로 서울 등 수도권 157곳의 학교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게 될 전·현직 교장 157명 중 149명은 초등학교 교장이며, 이들은 최소 4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스호스텔은 학생 1명당 2박 3일간의 숙박에 8천~1만 2천원을, 버스회사는 버스 1대당 하루에 2만~3만원 가량을 교장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 단체행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 영업 전략으로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교장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이 학교 단체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낸 행사비 일부를 학교장이 '역리베이트'로 되돌려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작년 9월부터 수사해왔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서 사법처리 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 기준 등을 검토해 이들 교장 15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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