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병행해 교사들의 권리침해를 막고 정당한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4장 32개항으로 구성된 초안에 따르면 제3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에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때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집회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연수회나 토론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4절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의견이나 요구를 가진 학부모는 먼저 학교행정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후에 상급 교육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상해에 대해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했다.
제5절 '교사의 책무'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교원보호제도로 정기적인 교권실태 조사, 부적응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예방조치, 피해교사 지원센터, 학부모 무고행위를 지원하는 교권 전담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원 집회에 대한 범위, 정치중립 문제, 학교모 의견개진 제한, 학생 상해 책임 면제 조항 등은 민감하고 의견이 다양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장 제정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경기지역 교사 9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인식정도가 평균 5점 만점에 3.21점이었으며 교원의 40%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8.6%가 최근 3년간 1~3회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고 최근 3년간 한 번이라도 교권침해를 겪은 교원은 응답자의 65%에 이르렀다.
반면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원은 35.2%에 그쳤다.
교권침해유형과 빈도를 보면 연령과 직위가 낮을수록, 여교사일수록,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심각하다고 느낀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헌장 초안과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