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을 2년째 동결하고 '담임교사 재량지급'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동결은 필수지원 대상자가 작년보다 증가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지원축소를 의미하며, '담임교사 재량지급' 폐지도 사업의 전반적 퇴보를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시교육청이 작성한 '201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은 작년 수준인 총 114억 3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1만 3천명, 중학생 1만 1100명, 고등학생 1만 4천명 등 초중고 학생 3만 8100명이 1년간 30만원 수준의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작년 자유수강권 예산은 2008년에 비해 30억원 가량 감액된 규모여서 시교육청이 학생지원에 애를 먹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이은 예산동결은 사업축소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 1순위(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 등 필수지원대상자는 6만 6천명으로 작년도 기준 필수지원대상자(급식비 지원대상자) 5만 8천명보다 8천명 가량 늘었다.
시교육청 측도 "현재의 학생 1인당 연간지원 한도액(33만원)으로는 학생들이 1년간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상의 사업축소임을 인정했다.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할 상황임에도 예산이 동결된 것은 올해 시교육청 예산(본예산)이 6조 3천억원 정도로 작년 수준에서 동결된 데다 서울시의회가 자유수강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삭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담임추천에 의한 기타 저소득층 자녀'(3순위)를 지원대상에서 빼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한부모가족대상자(2순위)이거나,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증명서가 있어야 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담임추천제를 없앤 이유에 대해 "필수지원대상자보다 담임추천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적절치 못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증비서류를 갖추기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이 1, 2순위 대상자보다 많은 현실에서 담임추천제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고교 담임교사인 이모(27) 씨는 "담임추천제를 없애면 교사들도 일거리가 줄어들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