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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직 교장이 계약직교사 '취업 장사'

"수수료는 시간강사 하루 5천원, 기간제 교사 한달 10만원"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수백 회에 걸쳐 교사 희망자를 상대로 돈을 받고 계약직 교사 자리를 소개해 취직시켜주던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일 교원 자격증 소지자 300여명을 울산 일대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의 계약직 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수수료로 총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박모(6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계약직 교사 채용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자 공공의 업무인데, 박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이 업무에 개입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고, 그 결과 채용 과정을 불공정하게 만들어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울산지역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2002년 6월 남구 삼산동에 '교육인력원'이란 직업소개소를 차려 놓고 "학교장 인맥이 넓은 나를 통하면 쉽고 빠르게 계약직 교사로 일할 수 있다"며 교사 희망자를 현혹했다.

박씨는 또 각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계약직 교사 희망자가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나 전직 교장인데 나한테 오면 100% 합격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박씨가 실제로 피해자를 합격시켜주면서 며칠 동안만 일하는 시간강사 자리엔 '하루 5천원', 장기간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한 달에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계약직 교사가 되기 위해 각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기다리고 합격한다는 보장 없이 한 달 이상 채용 과정을 겪어야 했던 응시생에게 박씨의 장사는 소문이 돌 만큼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박씨의 알선을 받아들인 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박씨와 금품을 주고받는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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