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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 심의요구

경기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도교육청 조례안을 오는 7일 열릴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재심의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일 업무회의에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도록 조례 개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도교육위원회에 이런 지시를 반영한 공문을 전달했다.

현행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는 학원 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제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3월 시행할 계획으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는 더 많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보한 상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학부모 1천명, 교직원 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67.6%, 교직원 89.4%가 심야교습 제한에 찬성했다.

찬성 의견 가운데 학부모의 90.4%, 교직원의 80.9%가 오후 10시를 제한시간으로 선택했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위는 급증하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학생들의 건강·수면권 보장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사설학원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 야간교습을 제한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교과부도 이를 수용해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각 시도교육위원회가 조례 심의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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