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내 초·중·고교나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의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 학교장과 도서관, 수련관 등의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주체는 이용자가 불의의 신체상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민이 학교 체육관 등에서 실시하는 요가, 스포츠댄스 등의 방과후교실에 참여해 활동하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도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며 "보험료는 이용객 한 명당 연 1만원 이하 수준이어서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실, 도서관, 체육관 등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통해 학교시설의 외부 개방을 유도해왔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학교가 체육관을 세울 때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시설을 갖춰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 형태로 건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