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공무원이 국립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순환보직 인사가 2012년 이후 폐지되고, 직속 상관이 함께 일할 직원을 직접 고르는 드래프트제도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조직 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 넣어 직원들의 무사안일 관행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문제성 있는 교육 공무원들이 국립대학으로 발령받아 해당 대학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의 병폐를 개선하고자 순환보직 인사를 2012년에는 완전히 없앤다.
교과부 본부 정원 가운데 대학과의 순환인사로 충원하는 순환보직의 비율을 지난해 말 현재 17.4%에서 올해 13%, 내년 8.7%로 낮추고 2012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줘 복수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적임자를 최종 임용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 부문은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 간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부교육감을 파견하는 등의 인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경력과 개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본부-교육청 트랙과 대학 트랙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일 방침이다.
연공서열 인사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자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한다.
교과부 4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승진 때 예정 인원의 30% 안팎은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업무 역량과 성과를 평가해 우선 발탁할 방침이다.
승진을 위한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5급에서 4급이 되는데 최소 5년이 필요하고, 교과부 본부에서 승진하는데 평균 9년 5개월이 걸리지만, 특별승진은 3년만 지나면 대상이 된다.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데는 최저 연수가 4년, 평균 연수가 8년 11개월이지만 특별승진은 2년부터다.
교과부는 실·국장이 전보 예정인 직원의 풀(Pool)에서 해당 업무를 맡을 직원을 선택하게 하는 경쟁 방식 전보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방안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도입하는 이 드래프트(Draft)제를 통해 부서를 배치받지 못하는 직원은 역량 개발을 위한 각종 조치를 받게 된다.
새로운 인사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 인력수급에서 시장 원리가 적용돼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사권자를 향한 '줄서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