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무죄가 갈렸던 충남과 대전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이 14일 동시에 시작된다.
특히 항소심은 같은 재판부가 맡아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든 한쪽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1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윤갑상 지부장 등 충남전교조 간부 4명과 이찬현 지부장 등 대전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오후 3시 30분 지법 230호 법정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두 사건 모두 지법 형사항소1부에 배당됐다.
같은 사안이지만 1심 결론이 달랐던 이들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2심에서는 유죄든 무죄든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론도 이번에는 같은 변호인이 맡는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충남전교조 간부들이 2심에서는 대전전교조 간부들의 1심 무죄를 이끌어낸 문현웅 변호사를 선임한 것.
문 변호사는 "대전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충남전교조 간부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중점 변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병구 판사로부터 벌금 70만∼1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전전교조 간부들은 같은달 25일 대전지법 김동현 판사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