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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파라치' 10개월…포상금 20억 돌파

작년 10월 정점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
교과부 "학원 불법영업 억제 효과"

'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여 만에 전체 포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돌파했다.

월별 포상금 규모는 작년 10월 3억 7천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5개월째 내리 감소세를 보여 '학파라치제'가 점차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총 2만 9356건으로 하루 평균 109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4854건에 대한 포상이 결정됐고, 지급액수는 20억 1275만원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신고건수 중 3688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등록말소(7건), 교습정지(453건), 경고(962건), 종결처리(1만 4223건), 반려(7495건) 처분했다.

결정건수를 신고항목별로 나눠보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3016건(15억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 1399건(4억 197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10건(7630만원), 교습시간 위반 29건(870만원) 등 순이었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서울 1055건(4억 1850여만원), 경기 800건(3억 4400여만원), 대구 709건(2억 7790여만원), 부산 664건(2억 6400여 만원) 순이었다.

제도가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월별 포상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포상규모가 작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와 규모는 작년 7월 191건·8110만원, 8월 593건·2억 6070만원, 9월 778건·3억 5220만원 등으로 증가하면서 10월엔 816건·3억 7400여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올 1월 335건·1억 2110만원, 2월 495건·1억 6380만원, 3월 412건·1억 5210만원 등을 기록 중이다.

교과부는 최근 이 같은 포상금 규모의 감소세를 신고 포상금제가 학원들의 불법 영업 단속과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한편 포상금제 시행 기간 신규 등록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는 8317건, 7881건, 1만 7707건으로 제도시행 전과 비교하면 각각 33%, 67%, 168%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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