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결과를 존중해 조 의원이 불법적으로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고등으로 올라가겠다(고법에 항고하겠다는 뜻). 우회의 방법이 있을지는 찾아봐야겠지만, 명단을 그냥 홈페이지에 올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