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교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70% 연계해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하고 나서 성행하는 사설학원 등의 EBS 교재 무단 활용의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해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8일 학원가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 학원강사의 교과서나 문제집 활용과 관련한 질의에 "사설학원이 교과서나 문제집을 판서·구술 등 강의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복제·배포·전송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사설학원 등이 교과서나 문제집, EBS 교재 등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수강생이 교재를 사고 학원이 단순히 칠판에 적거나 해설·설명하면서 강의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교재를 복사해 나눠주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해 해당 문제집 등이 팔리지 않게 된다면 위법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유명 수학·영어 출판물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질의에도 "입시학원이 수업용으로 이용하려고 책을 복사해서 배포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수강생들이 책을 각자 사도록 하고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자의 허락이 없어도 된다"고 답했다.
문화부는 사설학원뿐 아니라 EBS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설 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나 문제집을 사용해 강의할 때도, 지자체가 주체라거나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서 침해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문화부의 유권해석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다.
EBS는 최근 'EBS 요약 강의' 등의 형태로 EBS 교재의 내용을 재가공해 강의하거나 상표·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입시업체 등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