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곡 교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최근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과 함께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이 공개한 현황에 따른 올해 교원단체·노조 가입 현황을 보면 이들 단체에 가입된 교원은 교총 16만 280명, 전교조 6만 1273명 등 모두 22만 2479명이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교원만 보면 지난해 23만 2290명에서 올해 21만 7235명으로 6.48% 줄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6만 8618명에서 올해 6만 408명으로 8210명(11.96%) 줄어들었다.
그는 명단 공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육혁신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교육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권장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본안을 가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표의 불법성 여부는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단이 공개된 교원이 단체를 탈퇴한 뒤 각급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