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또 다른 문제로, 자주적 교원단체의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조 의원의 명단 공개 주장의 근거는 이미 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을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