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이 명단 공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 화성을)은 19일 교원의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공시 대상 정보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명단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서만 공시하지 않도록 완화했다.
박 의원은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내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돼 있는 지 알 수 없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추진이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박 의원이 “임기중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와 유사 기관등에 자문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