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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가 물품단가까지 알아야하나”

■진단, 에듀파인 시행 2개월<上>
외부접속불가 …결재지연도 빈번

이영주 서울명일유치원 교사는 최근 한지를 구입하기 위해 에듀파인에서 품의를 하려 했다. 그런데 물품수량을 적고 나니 한지의 단가를 기입해야 했다. 다시 인터넷에서 한자의 단가를 찾아보니 60개 묶음 한지의 단가가 여섯 가지나 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게다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중에서 결제방식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선택해야 했다.

지난 3월 전국 공립 초중고교와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서 전면 시행된 ‘에듀파인’이 교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회계의 투명성과 업무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이 본래 취지이지만,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육활동 외의 회계업무까지 해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이 교사는 “예전에는 수량과 목적만 기재하면 됐는데 이제는 물품의 다양한 단가까지 교사가 일일이 알아야 한다니 비효율적”이라며 “원래 기재한 결제방식이 업체 사정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면 다시 품의 재기안을 하고 결재완료가 될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 구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교총이 에듀파인 교원매뉴얼을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급식 식재료 품의시 제시된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데 19단계, 예산요구 20단계, 지출품의 17단계, 강사료나 수당 품의 11단계를 거치는 등 최소 10단계 이상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 광명광성초 교사는 “방과후수업 업무를 하면서 수강신청 학생의 수강료 징수 명단 처리부터 출석일을 따져 강사료를 처리하는 것까지 직접 하고 있다”며 “기존에 행정실에서 하던 업무가 교사에게 넘겨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자결재라고해도 아직은 대면결재를 했을 때의 번거로움이 그대로다. 에듀파인이 학교 외부에서는 접속되지 않다보니 결재지연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인천B고교 한 교사는 “내가 올린 결재가 잘 되고 있는지 수업이 비는 시간마다 중간중간 들어와서 확인하고, 그 다음 담당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다시 연락해 결재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예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으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은 교사들이 빠르게 결재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진원 수원창현고 교사는 “교장선생님이 외부 출장을 장기간 가게 돼 예산 결재가 되지 않아 방과후 수업 수당이 4일 정도 늦어진 적도 있다”며 “에듀파인에 접근하기 위해서 교과부가 발급하는 GPKI 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나이스처럼 외부에서도 결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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