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법원간 다툼과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거부행위는 모두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전교조가 비밀결사조직체도 아닌 법적 단체이고 그 자체가 공개된 노동조합인데 조합원의 명단 공개가 왜 불법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상 자녀를 교육하는 교사의 전교조 소속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이나 교원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권리보다 앞선다"며 "학부모의 알 권리를 무시한 공개금지 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 명단 공개를 강행한 조 의원에게 법원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대해선 "상식을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 거부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치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고 못마땅해도 법으로 대응해야지 실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