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8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후원금 등 정치자금이나 동료의원 및 단체의 모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납부 방법과 관련한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실의 질의에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답변에서 "법원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지급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후원회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임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정치활동에 수반돼 발생한 이행강제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모금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지급을 돕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과 뉴라이트 단체의 모금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소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이 정한 방법 이외로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다.
이러한 법 조항 때문에 조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재산이나 차입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