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초빙교장형 공모제를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매학기 교장결원 예정 학교수의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결원예상학교 128개교 가운데 64개교(초등 38곳, 중등 26곳)에서 임기 4년의 초빙교장을 공모한다.
도교육청은 기존 학교장이 요청하는 방식에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와 초빙교장 희망요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모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에 학부모와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 외부인이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초빙교장은 이달에 지원자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1차 심사에서 3배수로 추천하면 다음 달 교육청 공모심사위 2차 심사를 통해 교육감에게 2배수 추천된다.
1·2차 심사에서 순위를 부여해 추천하면 교육감은 추천순위를 고려해 최종 1명을 선정해 교과부장관에게 임용추천한다.
도교육청은 공모교장의 인사조치 대상을 기존 '경영실적 평가결과 극히 저조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발생 시'에서 '학교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미흡한 경우'로 강화했다.
초빙교장 제도는 정년퇴임에 맞춰 교장이 되려는 경향, 교장자격증 소지자 인력풀의 한계 등으로 의욕과 능력 있는 인재를 임용하지 못한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과 내부형 교장공모제 방침은 6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내에는 지난 3월 현재 내부형 52명(초등 29, 중등 23), 개방형 4명(중등), 초빙교장형 38명(초등 21명, 중등 17명) 등 모두 94명의 공모교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