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감선거에 나선 임장근 예비후보는 11일 학부모 15명과 함께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공개를 허가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전교조 명단 공개에 관한 법률조항 및 명령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를 제외한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시할 수 없도록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 및 시행령 제3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임 후보의 주장이다.
소송 대리인인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용도 회장은 "특례법으로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한 취지는 교원의 사생활과 노조 활동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지만, 순수한 사생활 영역의 개인정보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활동까지 일률적으로 보호해야 할 논리적 정당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의 사생활보호, 노조 활동권의 보장과 교육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의 요구 사이에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는 문제에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권리가 교원의 헌법 상 요구에 우선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