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교비 7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기 모 사립대 재단이사장 정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3월 같은 대학 기획실장으로 있던 김모씨와 공모해 교내 골프장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억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이듬해 8월 경기 여주군에 있는 재단 소유 토지 6611㎡를 16억원에 팔고자 이모씨와 매매협상을 하면서 토지대금 4억원을 미리 받아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액이 적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김씨와 정씨간 범행 주체 등을 놓고 다툼이 있어 불구속 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