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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정택 "100만원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부하 간부한테서 받은 돈을 '명절 선물'로 주장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씨는 24일 부하 간부한테 받은 100만원을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모(60·구속기소) 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국장이 작년 3월 자신에게 100만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100만원의 의미를 어떻게 봤느냐는 김 전 국장 변호인의 질문에 "명절을 잘 쇠라는 뜻(선물)으로 알았다. 어떤 사람이 100만원을 주며 잘 봐달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뇌물로 볼 금액의 하한선은 얼마로 보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직 당시 명절 선물로 현물이나 금품 등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느냐는 판사의 신문에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신문에서 김 전 국장한테서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에는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경황이 없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기인 2008~2009년 시교육청 간부들한테서 승진과 보직 발령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달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 비리에 연루돼 함께 기소된 교육계 인사는 모두 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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