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씨는 24일 부하 간부한테 받은 100만원을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모(60·구속기소) 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국장이 작년 3월 자신에게 100만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100만원의 의미를 어떻게 봤느냐는 김 전 국장 변호인의 질문에 "명절을 잘 쇠라는 뜻(선물)으로 알았다. 어떤 사람이 100만원을 주며 잘 봐달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뇌물로 볼 금액의 하한선은 얼마로 보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직 당시 명절 선물로 현물이나 금품 등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느냐는 판사의 신문에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신문에서 김 전 국장한테서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에는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경황이 없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기인 2008~2009년 시교육청 간부들한테서 승진과 보직 발령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달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 비리에 연루돼 함께 기소된 교육계 인사는 모두 5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