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25일 학교 창호 공사권을 미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과장 오모(60)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엄하게 벌해야 마땅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강서교육청 시설과장을 맡던 2008~2009년 같은 부서 계장 2명과 짜고 창호업체 2곳한테서 초·중학교 7곳의 창호 공사권을 몰아준 대가로 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도 이날 창호 공사권을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서부교육청 시설과장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