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16년치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중 수험생에게 통보됐던 부분만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9일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수능시험 분석연구'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모두 70명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사를 거쳐 수능자료를 내줄 방침이다.
수능자료 공개는 지난 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에게 수능자료가 제출된 적은 있지만 다수 연구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개 원칙은 학생들에게 통보했던 내용만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고 지역, 학교, 성별 등 기본 정보와 표준점수가 공개된다"고 말했다.
수험생에게 표준점수조차 통보하지 않았던 2008학년도 수능자료는 등급만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다른 해에는 대부분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해 수험생에게 통보한 만큼 그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자는 국내 대학 교원과 강사, 석·박사 과정 학생,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개인 등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하라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학교별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