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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교육감 공보물 누락' 선관위 고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은 "일부 지역에서 곽 후보의 선거공보물 발송을 누락했다"며 이진성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서울시선관위가 관악구 은천동 4천여 가구에 곽 후보의 공보물을 빠뜨린 채 다른 후보들의 것만 발송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발송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후보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곽 후보 측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번 공보배달 사고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부정 관권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선관위는 "곽 후보의 선거공보가 빠졌음을 확인한 뒤 곧바로 추가발송해 유권자에게 선거일 전날까지 이상 없이 전달되도록 조치했다"며 "담당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하고 누락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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