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와 학생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례 등 민감한 교육관련 조례안들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7일부터 15일까지 경남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고 있지만 교육위원들은 앞선 임시회에서 심의보류했던 '경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재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조례안은 3월말 개회한 임시회에서 학원계의 거센 반발에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미비를 이유로 보류됐다.
한 교육위원은 "도교육위가 두달만 있으면 없어질 기관인데 중요한 결정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기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현 교육위의 임기는 8월 31일로 그때까지 이 조례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지난해 9월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심의보류한 '각급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역시 도의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남에 따라 이달 말로 자동폐기된다.
학생들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 조례는 경남도교육위원 9명 전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도의회 상임위 위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분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된 뒤 해가 바뀌어도 재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된다.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는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며 이후에는 시·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바뀌어 그 역할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