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후보의 '3선 도전' 성공으로 막을 내린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얼마나 될까?
8일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 후보와 김병우, 김석현 후보 진영에 따르면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후보마다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13억 1300만원보다 적은 10억원 안팎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교육계 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3선 도전'에 성공한 이 교육감은 이번 선거기간 후원금을 제외하고 10억 5천만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지출액은 후원금 2억원을 포함해 10억 5천만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유세지원 차량비 3억원, 법정 홍보물 및 선거사무원 법정수당 1억 5천만원, 방송연설 및 언론매체 광고비 1억원, 인터넷 광고비 3천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후원금 모금액이 적어 법정 홍보물비를 포함한 고정비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펼쳤다"라고 말했다.
34.2%의 지지율을 획득해 2위를 차지한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의 김병우 후보 측은 "선거 비용을 정리해봐야 알겠지만,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9.5%의 지지를 받은 전 전남부교육감 김석현 후보도 "후원회를 뒤늦게 조직하는 바람에 2천만~3천만원의 후원금을 걷는 데 그쳤다"며 "현재까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22의 2조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