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의 교육수장 선거가 첫 진보 성향 교육감인 곽노현 당선자의 승리로 끝났지만 각 후보 진영이 쓴 선거비용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감 후보들은 오는 22일까지 회계를 마감하고 투표후 30일 이내에 시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14일까지 해야 하며,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곽노현 당선자(34.3%)와 이원희 전 교총 회장(33.2%)만 15%를 넘겼다.
곽노현 당선자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38억 5700만원)을 거의 다 소진했다.
곽 당선자측 회계책임자는 "정확히 회계를 마감하진 않았지만 37억여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570여명에 달한 선거사무원 수당에 5억여원, 법정홍보물 6억여원, 유세 지원 차량 48대(대당 3천만원), TV연설(회당 8천만원) 등이 주요 지출 내역이다.
곽 당선자측 관계자는 "투표 용지 7번째로 기재되는 순번을 뽑았던 터라 부담이 많았다"며 "선거 비용은 쌈짓돈 펀드와 차입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원희 후보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법정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방송 광고와 오프라인 조직 등 모든 면에서 곽 당선자 측에 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1.8%를 얻은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측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18억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말했다.
주된 씀씀이는 신문·방송 광고였고 10분 짜리 연설 1회에 9천만원이 들기도 했다.
12.2%를 득표한 김영숙 후보 측도 "아직 회계 처리를 다 해보지 못했지만 법정 한도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권영준 후보는 "유세차량과 오프라인 조직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꼭 필요한 비용만 썼다"며 "선거비용을 다 합쳐도 5억원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