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사업을 하는 주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 중 어느 쪽일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짝퉁'인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유사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5부(강동명 부장판사)는 8일 대한교직원공제회㈜에 법인명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교원공제회 등의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칭이 한국과 대한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자 간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114에 교직원공제회 전화번호를 묻는 경우 피고 회사의 번호가 안내되는데다 피고는 공제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교원가족상조'라고 홍보하는 등 원고 명칭과의 혼동을 일으켰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한교직원공제회㈜가 2005년 이후 유사 법인명을 사용해 관혼상제, 결혼 상담업, 공제기금 운영, 상조사업 등을 벌이자 상호 금지·말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