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만 5세 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오는 7월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5세 자녀를 둔 교직원 5182명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에는 공·사립 정규 교직원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지원인력 자녀도 포함된다.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도교육청 신춘봉 복지법무담당관은 "교직원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높여 고품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며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