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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교육청, 정당가입 교사 징계 '고심'

징계의결 요구시한 넘겨…징계수위 낮출 가능성

경기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문제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 회부 시한인 11일까지 이들 교원의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 달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검찰에서 이들 교사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날까지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7일과 9일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내용을 존중하지만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시국선언 교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안으로 판단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뤘지만, 정당 가입 교사 문제는 실정법 위반 사안이라서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형평성 문제 등을 따져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위 회부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선거기간 부교육감 권한대행 상태에서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사실관계 조사를 벌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선거 출마로 직무정지상태에 있다가 지난 3일부터 출근했다.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에서 행정의 연속성이 인정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안이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2주 정도 시간을 갖고 이달 하순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더라도 교과부가 제시한 '파면·해임 전원 중징계' 방침을 따르지 않고 주의·경고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로 낮출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관측이 많다.

이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가입 교사 징계문제로 또 한 차례 교과부와의 갈등이 재연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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