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학비와 고난도 영어 듣기평가 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장이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11일 법인 재산 17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이모(39)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횡령을 돕거나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전·입학시켜준 혐의로 이 학교 김모 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 법인이 운영하는 외고의 운영비와 학교법인의 재산 등 총 17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학교 운영권을 악용해 자유롭게 돈을 빼돌렸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의 감시가 거의 없었다고 검찰이 전했다.
김 교장은 2007~2008년 외고 전입생 학부모 7명한테서 입학 대가로 500만~1천만원씩 총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입학 정원의 3%에 해당하는 학생을 정원외로 입학시킬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전·입학 공고나 시험 등의 절차 없이 학생들을 부정입학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 이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기자재 등의 거래금액을 과다 지급하고서 차액을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거래업체들로부터 4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용역비 차액을 되돌려 준 혐의 등으로 용역업체 및 공사업체 대표 4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 학교 법인은 2000년에도 이사장이 학교 운영비 24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외고의 운영이 외부의 감시를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